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법원은 인권위의 성희롱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4년여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착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관련 경찰 수사가 종결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판단한 주요 성희롱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네 가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향기가 좋다', '혼자 있냐'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 심야 시간에 러닝셔츠 차림의
자신을 찍은 사진을 전송한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과 손톱을 만진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의 주요 쟁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는 인권위의 권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며, 인권위 결정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 행위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심리 불속행 기각의 의미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일, 강 씨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사실상 인권위의 결론과 하급심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이 필수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 단계별 성희롱 인정 행위 비교
행위 구분 | 국가인권위 인정 | 1심 법원 인정 | 2심 법원 인정 |
---|---|---|---|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전송 | O | O | O |
사적인 사진 전송 (러닝셔츠) | O | O | O |
특정 이모티콘 전송 | O | O | X (증거부족) |
집무실 내 신체 접촉 (손, 손톱) | O | O | O |
위 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각급 법원에서 다뤄진 주요 성희롱 행위와 그 인정 여부를
보여줍니다. 2심에서는 이모티콘 전송 건에 대해 증거 부족 판단이 있었으나,
다른 행위들이 인정되어 성희롱 판단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2심 재판부는 인권위가 지적한 네 가지 행위 중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존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 행위에 대한 판단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권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희롱 판단에 있어
개별 행위의 종합적인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4년의 법적 공방, 그 종결의 무게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소송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한 법적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어려움과 심적 부담을
짐작하게 하며, 사건 종결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