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자가진단
소화기 유효기간 확인, 3가지로 교체 판단
집에 있는 소화기를 아직 써도 되는지는 적힌 내용연수, 압력계 바늘, 겉모양 세 가지로 가릅니다.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는 현행 시행령 기준 10년이고, 10년이 안 됐어도 적정 압력을 벗어났거나 겉이 부식됐으면 교체 대상입니다. 세 가지 모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10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집집마다 바꿔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열어 보니 교체 의무 문장의 주어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었습니다.2026년 10월에 인천소방본부 보도자료 4건(2020년 9월~2021년 9월)과 현행 시행령·규칙을 읽었습니다. 보도자료의 연장 기간은 2022년 규칙 개정 전에 나온 문면입니다.이 글의 핵심확인할 것은 적힌 내용연수, 압력계 바늘의 녹색 범위, 겉모양의 변형·부식·손상입니다.분..
2026. 10. 28. 19:32